데이트 폭력, 여자친구 '다신 보지 말자' 말에 치아 5개 부러뜨려…'벌금은 고작 10만원'
데이트 폭력, 여자친구 '다신 보지 말자' 말에 치아 5개 부러뜨려…'벌금은 고작 10만원'
  • 승인 2017.07.20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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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20대 남성의 데이트 폭력 영상이 공개돼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1시30분쯤 서울 신당동 약수사거리 인근에서 A씨(22)는 일주일 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 손모(22)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영상에 따르면 길가에 주차된 차 뒤에서 2~3분 동안 구타가 이어졌다. 목격자 B씨는 “남자가 발로 A씨의 입 부분을 찼고 그 충격으로 피가 일행 중 1명의 상의에 튀었다. 여성이 손을 뻗으면서 살려 달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시민들이 간신히 A씨를 피신시켰고 손 씨는 인근에 세운 1t 트럭을 몰고 사건 현장으로 돌진했다.

손씨가 트럭을 몰고 달아나자 시민 3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쫓았고 손씨가 트럭을 세워 두고 택시로 갈아타자 시민들은 택시를 뒤쫓았다. 결국 손씨는 사건 현장으로 되돌아와 경찰에 체포됐다.

붙잡힌 손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65%였다. 그는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마시던 물을 경찰관 얼굴에 뱉고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손씨는 특수폭행과 음주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연인이거나 연인이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이 계속 늘고 있다. 하지만 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정폭력범죄 특례법도 적용받지 못한다. 심지어 데이트 폭력은 관련 규정이 없어 그나마 '스토킹'으로 신고한다고 해도 10만 원 이하 범칙금만 내면 대부분 풀려난다. 경찰청 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이 233명이며, 한해 46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인사이드 장수연 기자/사진=YTN 뉴스 관련 보도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