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3명 부상, 교사가 총기 오발사고…"목에 총탄 파편 맞고 피 흘려왔다"
학생 3명 부상, 교사가 총기 오발사고…"목에 총탄 파편 맞고 피 흘려왔다"
  • 승인 2018.03.15 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학생 3명 부상/사진=뉴시스

학생 3명 부상을 입는 총기 오발사고가 학교에서 발생한 가운데 당시 교사가 태연하게 수업을 계속 진행해 논란이일고 있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캘리포니아 주 몬터레이 카운티의 시사이드고교에서 정의수업 시간에 총기안전을 가르치던 수학·정의과목 교사 데니스 알렉산더가 실수로 총을 발사해 학생 3명이 부상을 입었다.

다행히 사고 당시 총부리가 천장을 겨누고 있어 직접적으로 총에 맞은 학생은 없지만 천장에서 파편이 떨어져 학생 3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교사는 실수로 자신의 총을 발사해 3명의 학생이 경상을 입은 후에도 학생들을 그대로 자리에 앉혀둔 채 수업을 계속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비 경찰관이기도 한 데니스 앨리그샌더 교사는 자기 총에 탄환이 장전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 천정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총이 발사되면서 학생들이 다쳤다.

이 날 총알 파편이 목에 맞아 부상한 퍼민 곤살레스(17)학생의 모친 크리스탈 곤살레스는 AP통신에게 "아무도 간호사나 구급요원에게 연락해서 다친 학생들을 돌보게 하지 않았다는 게 정말 화가 난다.  그 아이들은 수업시간 종료 벨이 울릴 때까지 그대로 교실에 앉아서 수업을 했다"며 항의했다.

또한 아버지 페르민 곤잘레스는 "집에 돌아온 아들이 목에 총탄 파편을 맞고 셔츠에 피를 흘려왔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며 "아무도 우리에게 어떤 언질도 없었고, 우리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경찰 당국은 알렉산더가 현재 교직원과 경찰 직무에서 모두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학교 내 총기가 불법이다. 하지만 경찰관 출신 교직원 등 일부에게는 예외적으로 소지가 허용된다.

 

[뉴스인사이드 임유나 기자/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