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안전불감증 '심각'…엘시티 현장 관련법 266건 위반 적발
포스코건설, 안전불감증 '심각'…엘시티 현장 관련법 266건 위반 적발
  • 승인 2018.03.20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뉴시스

[뉴스인사이드 홍세기 기자] 포스코건설의 해운대 엘시티 건설현장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위반 사항이 적발돼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케 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0일 시스템작업대(SWC) 추락사고로 8명의 사상자(사망 4명, 부상 4명)가 발생한 부산 해운대 엘시티 복합개발사업신축 현장에 대해 지난 12~16일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6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원·하청 포함 일 45개사 2천여명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현장인 점을 감안해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이행 및 협력업체와의 협력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현장의 안전경영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적발된 위법사항 중 127건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3억원 상당을 부과했다. 또 SWC 사용중지 3대, 시정조치 253건 등을 조치하고, 위험성평가 미실시 등 2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했다.

  

주요 위법사항을 살펴보면, 현장 내 안전보건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안전관리자 등 사용자 위원 참여가 일부 누락돼 위원회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부상 산재 4건에 대해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등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허술함에도 원청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방호장치 불량리프트 사용, 개구부·작업발판 등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미설치, 시스템작업대 낙하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누락 등 안전관리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정지원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이번 특별감독에서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사법조치 등을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확인도 철저히 해 현장의 유해 및 위험 요인이 확실히 제거된 이후 해당 공사현장에 대한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