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KAFA, 이현주 감독 성폭행 사건 은폐 인정…징계 절차 진행할 것” (공식입장)
영진위 “KAFA, 이현주 감독 성폭행 사건 은폐 인정…징계 절차 진행할 것” (공식입장)
  • 승인 2018.03.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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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이현주 감독의 동성 성폭행 사건에 관해 한국영화아카데미(KAFA)의 조직적 은폐가 있었다고 밝혔다.

영진위는 20일 이현주 감독 동성 성폭행 사건과 관련 2차 피해 주장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사건의 최초 인지자 책임교수 OOO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고자 한 사실이 확인 되었고, 피해 학생은 수차례 고소 취하를 요구받는 과정에서 OOO의 여러 부적절한 언사로 인해 고통을 겪었음을 호소했다. OOO은 가해자 측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하여 변호인이 의도한 바대로 피해 학생에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며, 아카데미 직원에게 가해 학생의 소송 관련 요청에 협조할 것을 부탁하는 등 재판에 관여한 사실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카데미 원장 △△△은 책임교수 OOO을 통해 성폭행 및 고소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상급자(사무국장 및 위원장) 및 동료 교수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은폐하였으며,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은 OOO의 독자적 사건 처리를 묵인하는 한편 가해자 졸업영화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지원 및 홍보를 적극 지속한 결과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었다. 또한 아카데미 운영 책임자로서 피해자의 다수 저작물이 가해자에 의해 법원에 제출되는 등의 저작물 유출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도 있다”며 조직적 은폐사실을 인정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이 조사결과를 감사팀에 통보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쳤으며,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현주 감독의 동성 성폭행 사건은 지난 2월 피해자가 SNS에 폭로하며 밝혀졌다. 이현주 감독은 한국영화아카데미 동기인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뉴스인사이드 정찬혁 기자/ 사진=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