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폐지, 朴 탄핵 촛불시위 당시 위수령 검토? "뒷받침할 만한 자료 없다"
위수령 폐지, 朴 탄핵 촛불시위 당시 위수령 검토? "뒷받침할 만한 자료 없다"
  • 승인 2018.03.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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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수령 폐지/사진 = 뉴시스

위수령 폐지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촛불집회 무력진압 모의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입장을 밝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시위 당시 군 당국이 위수령을 검토하거나 군 병력 투입, 무력진압 계획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 이런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나 진술은 없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위수령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軍紀)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서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군인권센터는 성명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이 공개한 문건 2건에서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병력 투입, 친위 쿠데타 음모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졌다"며 '위수령에 대한 이해'와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센터는 "문건은 군 내부의 박근혜 대통령직 복귀 예상 기류에 맞춰 탄핵 기각 시 병력 투입을 대비하는 내용"이라며 "당시 치안 유지 업무에 무기 사용, 병력 출동 부대와 규모 등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검토까지 마쳤고 자위권 행사까지 운운하는 등 무기 사용이 당연히 가능한 상황을 기술했다"고 밝혔다.

또한 센터는 "문건이 '비상계엄'의 가능성을 점쳤다"면서 "계엄령은 대통령이 명할 수 있는 것인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으므로 명백히 탄핵 기각 이후를 대비한 것이다.  청와대와의 교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문건을 작성하고 병력 투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세력이 지금도 국방부와 육군을 활보하고 다닌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관계자 전원을 즉각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국방부 당시 합동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소속 관련자 약 50명을 조사한 결과, 군병력 투입이나 무력진압 관련 논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진술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감사관실 소속 조사관 14명과 컴퓨터 포렌식 전문요원 2명을 투입해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국방부, 합참, 수방사, 특전사 등 관련부서를 방문하고 관련자 조사, 기록물 열람(일반, 비밀) 컴퓨터 파일 조회(삭제파일 포함) 등 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조사 기간 동안 위수령 존폐여부 검토 관련 정확한 경위 확인, 촛불집회 기간중 군병력 투입을 통한 시위진압을 실제로 논의 또는 계획했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동안 이철희 의원실과 종합편성채널인 JTBC, 군인권센터 등에서 탄핵 촛불당시 위수령 검토와 군 병력 투입, 무력진압 계획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의혹을 계속 제기해 왔다.

아울러 국방부는 수도방위사령부 컴퓨터 파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촛불집회와 관련돼 '청와대 시위·집회 대비계획'(군사대외비, 16.11.9 생산) 문건을 발견해 작성경위와 목적, 내용을 확인한 결과, 기본적으로 시위대가 청와대 핵심지역이나 군사시설 안으로 진입하는 우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수방사 차원의 질서유지 관점 대비계획 문서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문건에는 대비개념으로 예비대 증원과 총기사용수칙을 포함하고 있어 당시 군이 촛불집회 참가 시민을 작전의 대상으로 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뉴스인사이드 임유나 기자/사진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