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임우재, 재판 무기한 미뤄진 이유는? "재판부가 삼성과 가까운 관계일수도…"
이부진 임우재, 재판 무기한 미뤄진 이유는? "재판부가 삼성과 가까운 관계일수도…"
  • 승인 2018.03.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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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 뉴시스

이부진과 임우재의 재판이 무기한 미뤄져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재판이 무기한 미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법원에 따르면 15일 오후 4시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강민구)가 진행하는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연기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두 사람의 항소심 첫 변론은 지난해 12월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원래 재판장이었던 민유숙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지정되면서 기일이 변경됐다가 민 부장판사가 임명되자 재판부가 교체됐다. 

그런데 임 전 고문이 교체된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면서 소송은 다시 미뤄졌다. 기피신청이 각하되면 소송이 다시 진행되지만,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부를 다시 배당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임 전 고문 측은 "재판부가 삼성그룹과 가까운 관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법관 기피신청서를 냈다. 

임 전 고문 측에 따르면 강민구 부장판사는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64·사장)에게 안부문자를 보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적 있다. 

한편,  1심 재판부였던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당시 부장판사 권양희)는 지난해 7월 이혼할 것을 판결하면서 이 사장에게 재산 중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고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다.

이에 불복한 임 전 고문은 지난해 8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뉴스인사이드 임유나 기자/사진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