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해외상속세 수백억원 탈루 의혹 수사 진행되자…납부 시작
한진그룹, 해외상속세 수백억원 탈루 의혹 수사 진행되자…납부 시작
  • 승인 2018.05.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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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세기 기자

[뉴스인사이드 홍세기 기자]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논란이 된 해외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납부를 시작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 벼락' 갑질이 불거진 이후 한진그룹은 사정당국의 현미경 수사에 두 손을 든 모양새다.

한진그룹은 1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국세청 고발로 검찰이 수사 중인 상속세 탈루 사건과 관련 "최근 언급된 해외 상속분에 대해 일부 완납 신청을 하고, 1차년도분 납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진그룹은 "상속인들은 2002년 조중훈 창업주 별세 이후 상속세 관련 신고 및 납부를 마친 바 있으나, 2016년 4월 그간 인지하지 못했던 해외 상속분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남매들 간 협의를 거쳐 2018년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했다"고 탈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범 한진가 오남매가 내야 할 상속세와 가산세는 무려 총 852억원에 달한다. 5남매는 전날 국세청에 1차로 192억원을 납부했으며, 향후 5년에 걸쳐 나머지 금액을 나눠서 납입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고발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서울국세청은 조 회장 등 5남매가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이 별세하면서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조중훈 전 회장은 장남 조양호 등 다섯 자녀에게 대한항공, 한진해운, 한진중공업 등 21개 계열사와 스위스 등 유럽에 있는 예금과 부동산을 물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그룹 측은 한진가 5남매가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조중훈 전 회장이 사망한 이후 무려 14년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재산의 존재를 몰랐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말 세무조사 과정에서 한진가의 상속세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이를 알렸다. 이에 한진가는 탈루 사실을 통보받고 올해 1월 상속세 수정 신고했다. 국세청은 상속세 수정 신고를 받고 3개월 뒤 이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