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배심원, 삼성전자 '핀펫' 특허 침해 4억달라 배상 평결
美배심원, 삼성전자 '핀펫' 특허 침해 4억달라 배상 평결
  • 승인 2018.06.19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뉴시스

[뉴스인사이드 홍세기 기자] 삼성전자가 '핀펫(FinFet)' 기술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4억 달라(약 4400억원)에 달하는 배상 평결을 내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美블룸버그는 미국 텍사스 마셜 소재 동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이 '핀펫(FinFet)' 기술 특허 침해와 관련해 섬성전자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특허관리 자회사 카이스트IP에 4억 달러(약 4400억원)를 배상할 것을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단에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혀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핀펫은 이종호 서울대 교수가 지난 2001년 발명해 2003년 미국에 특허를 출원한 기술로 스마트폰용 반도체 등 비(非)메모리 반도체 양산에 쓰이고 있으며, 반도체 칩을 소형화 하기 위한 트렌지스터 기술로 전력소비를 줄이면서 모바일 기기를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모바일 산업의 핵심 중 하나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핀펫 기술을 직접 개발했는지, KAIST의 기술을 무단 도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엑시노스7 옥타코어칩부터 3D 핀펫 프로세스를 도입해 14나노미터 핀펫 반도체를 생산했다.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프로세서에 적용된 핀펫 기술은 독자 개발한 기술이며 KAIST의 핀펫 기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퀄컴과 글로벌파운드리스도 KAIST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배상을 요구하지는 않아 반도체 업계 전반으로 특허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핀펫 기술은 삼성전자 뿐 아니라 퀄컴 같은 팹리스는 물론이고 TSMC, 글로벌파운드리 같은 파운드리 업체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KAIST의 지식재산 관리 회사인 KAIST IP 미국지사(KIP US)는 지난 2016년 텍사스 동부지법에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등에 사용해 온 모바일 기기 관련 특허 기술인 핀펫'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KAIST IP는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2001년 발명해 2003년 미국에서 특허를 낸 이 기술에 대한 권한을 양도 받아 소송을 진행해왔다. 그는 지난 2001년 원광대와 KAIST의 핀펫공동연구를 주도했고, 두 대학과 경북대 등에 특허출원을 요청했지만 일부 지원만 받게 되자 개인 명의로 국외 출원한 후 이를 활용하기 위해 KIP에 특허권을 양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