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노소영 부부, 이혼 소송접수 138일만에 첫 공판 잡혀
SK그룹 최태원·노소영 부부, 이혼 소송접수 138일만에 첫 공판 잡혀
  • 승인 2018.06.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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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혼외자 있다. 이혼하고 싶다" vs 노소영 "피해자는 남편, 가정 지켜야 이혼 안돼"
   
▲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 ⓒ뉴시스

[뉴스인사이드 홍세기 기자] 불륜을 저지른 남편은 혼외자의 존재까지 밝히며 이혼을 원하고 오히려 부인은 '가장 큰 피해자는 내 남편'이라며 이혼을 반대하는 이상한 모습이 재벌가에서 목격된다. 바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 부부의 이야기다. 이들의 이혼소송 공판이 접수 138일 만에 처음으로 열린다.

최태원 회장이 부인인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오는 7월 6일 오전11시 10분 서울가정법원 407호 조정실(이지현 판사, 가사3단독)에서 열린다.

소송에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자신의 혼외자 존재를 알리며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 회장의 부인인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절대 이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재판도 길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규모로 인해 더욱 골치가 아플 예정이다. 현행법상 이혼 소송 재산 분할 대상은 부부가 결혼 후 공동으로 일군 것이 해당된다.

두 사람의 결혼생활 기간이 길었던 만큼 노 관장이 재산 증식에 기여한 점을 입증할 경우 최 회장이 자산(약4700억원) 50%를 분할해야 한다는 전망이다.

또 최 회장의 재산은 4조6000억원대의 SK그룹 지주사인 (주)SK지분(23.4%)이 대부분인데, 이 지분은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재산 증식에 기여한 바를 입증하면 최 회장의 지분에 대한 재산분할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어 신경전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지난 1988년 미국 시카고대학교 재학 중 결혼했다. 이후 최 회장은 1992년 SK그룹 전신인 선경그룹 경영기획실 부장으로 입사했으며, 1988년 최종현 회장의 급작스런 타계로 38살의 나이에 SK그룹 회장직을 맡아왔다.

이들 부부 사이에는 1남 2녀의 자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