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19일부터 산 사람도 소급적용 '혜택보니?'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19일부터 산 사람도 소급적용 '혜택보니?'
  • 승인 2018.07.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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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사진=뉴시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는 18일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깎아준다고 밝혔다. 할인된 혜택은 19일부터 올해 말까지 누릴 수 있다.  

정부는 경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등의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현행 5.0%에서 3.5%의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출고가 2000만원 기준으로 하면 감면액이 약 43만원, 2500만원 기준으로 하면 약 54만원 세금 감면 효과가 있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8월까지 시행령 개정으로 하반기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전인 7월19일부터 승용차를 산 사람도 소급적용된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로 올해 민간소비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0.1%포인트 제고를 예상했다.  

[뉴스인사이드 임유나 기자/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