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그룹, '보물선' 돈스코이호…150조원 금화? "러시아가 소유권 주장할 가능성"
신일그룹, '보물선' 돈스코이호…150조원 금화? "러시아가 소유권 주장할 가능성"
  • 승인 2018.07.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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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일그룹 보물선 돈스코이호/사진=YTN 방송 캡처

신일그룹이 보물선이라고 불리는 돈스코이호를 발견한 가운데 금화가 발견될 경우 러시아가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17일 러일전쟁 때 울릉도 앞바다에 침몰한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가 113년 만에 발견됐다. 

울릉도 저동리 앞바다에서 유인 잠수정을 탄 조종사가 바다 속으로 들어갔고, 수심 430m 지점에 다다르자 물이끼가 가득한 녹슨 배가 모습을 드러냈다.

영상을 공개한 업체는 이 배가 러시안 군함인 '돈스코이호'라고 밝혔다.

'돈스코이호'는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쓰시마 해전'에 참전했는데, 전투에서 진 러시아가 일본군 손에 함선이 넘어갈 것을 염려해 스스로 침몰시킨 배로 알려졌다.

'돈스코이호'가 맞다면, 무려 113년 만에 발견된 것이다.

이 배가 주목받는 이유는 침몰 당시, 우리 돈으로 시가 150조 원에 달하는 금화와 금괴가 실려 있다는 소문 때문이다.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

'돈스코이호'가 맞다 해도 인양까지 많은 과정이 남았다.

먼저 정부로부터 발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매장 추정가의 10%인 15조 원을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인양 비용만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인양이 된다 해도 러시아와의 소유권 분쟁도 해결해야 한다.

실제 다량의 금화가 발견될 경우 러시아가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당사국 간 협의를 통해 소유권이 결정되지만, 협의가 무산될 경우 국제 재판소로 넘어간다.

'돈스코이호'가 '보물선'이란 소문이 퍼지면서 발굴업체 관련 주식이 급등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직 보물선이 맞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며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을 조언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 규정에 따라 (발굴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소유권도 아직 법적으로 검토가 안 된 상태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임유나 기자/사진=YTN 방송 캡처]